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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05 2013고정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23:06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역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영등포구 당산동 156 아리수정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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