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05 2013고정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23:06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역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영등포구 당산동 156 아리수정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