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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9 2016고단22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2016. 6. 8. 00:05분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 외사과 관광경찰대 C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승차거부로 단속되어 위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D를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D에게 내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D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E 영업용택시의 조수석에서 문을 열어둔 상태로 D이 오른발을 바깥쪽에 내놓은 채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택시를 출발시켜 택시 문이 갑작스럽게 닫히면서 D의 오른발이 문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놀란 D이 택시 조수석 문을 닫고 수회 정차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나는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위 D을 택시에 태운 채 서울 중구 F 앞 도로까지 D을 감금한 상태로 약 1.6km를 운행하여 경찰관의 승차거부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휴대폰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우발적 범행,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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