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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6 2018나52791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함께 2007. 4.경부터 L으로부터 목포시 D에 위치한 E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의 영업을 양수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C는 F에게 본인의 영업지분 1/2을 양도하였는데, F은 2010.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리점에 관한 동업관계 해지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F에게 2012. 6. 30.까지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F의 영업지분 1/2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2010. 12.경부터 이 사건 대리점을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F의 요구에 따라 2012. 4. 12. ‘채무자 원고는 채권자 F에게 1억 원(지분매각대금)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2012. 6. 30.까지 위 지분매각대금을 변제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천년 증서 2012년 제616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는데, F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원고의 H 주식회사에 대한 영업담보금 8천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원고는 F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H 주식회사에 대한 영업담보금 8천만 원을 추가로 부담할 상황에 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0. 5.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에 관한 영업담보금 8천만 원을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동업계약서 피고와 원고는 E대리점을 공동으로 경영하며 생기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사업자의 대표는 피고로 한다.

제2조 담보 8천만 원은 피고 소유이며 임차보증금 목포 3천만 원, 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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