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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2.16 2014가단65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6. 14.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04.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들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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