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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33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의 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7년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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