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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노3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부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덤프트럭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케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사고 당일 21:52:34경 경주시 AC에 있는 E 앞 편도 2차선 도로(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 이하 ‘사고 도로’라 한다

)의 2차로 우측에서 사고 도로 위로 걸어 나와 울산 방면(사고 도로 차량 진행 방향과는 반대방향)으로 사고 도로 위를 걸어가다가(사고지점 E CCTV 6번 카메라 영상), 사고 지점에서 움직임 없이 멈추어 있고(사고지점 E CCTV 2번 카메라 영상), 21:53:19경 M 운전 택시가 사고 도로 1차로로 진행하여 사고 지점을 지나갈 때 M 택시 우측 편에 앉아 있는지 누워 있는지는 불분명하나 피해자가 사고 지점 도로 위에 있는 모습이 확인되며[블랙박스 영상(M 택시)], 이후 21:53:27경 덤프트럭(이하 ‘가해 덤프트럭’이라 한다

)이 피해자가 있던 지점을 그대로 통과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모습이 사고 지점에서 사라지므로(사고지점 E CCTV 2번 카메라 영상 , 피해자가 가해 덤프트럭 전면부에 충격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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