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65] 피고인은 2013. 5. 17.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홈쇼핑의 방송을 보고 자외선 차단 썬스프레이 1점을 59,000원에 구매하고, 자신의 차량에서 위 스프레이를 분사하여 바르던 중 그 내용물이 차량 시트에 묻어 지워지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배상요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7. 19: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홈쇼핑 콜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원 C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측이 제대로 배상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C에게 “야이 씨발년아 보지나 관리 잘혀 이씹보지 같은년아 개년아 이놈 저놈 주지 말고 씨발년아 야실장 전화 바꿔봐 D실장 전화 바꿔 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콜센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홈쇼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86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7. 15:54경부터 2014. 3. 18. 16:58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E아파트 103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또는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대전 F 매장 의류가 할인되지 않고 G 주식회사 고객센터에서도 그 문제를 성실히 응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객센터에 약 1,061회 전화를 걸어, “대전에는 상설할인매장이 없어요, 광역시인 대전에는 매장이 없는 거에요, 그러면 대전에 있는 F 매장을 다 철거를 해야지 ”, “아이 씹할 전화할 때마다 드럽게 말도 많네, 씹할 뭐 얘기하면 뭐 씹할 상담 씹할들이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 거야 씹할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그곳 전화 상담원들의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