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각 범죄사실을 분리하여 기재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0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보행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C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송 내 초등학교 쪽에서 중앙공원 쪽으로 2 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24. 03:25 경 송 내역 먹자 골목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사고 경위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목록 9, 11)
1. 현장 및 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