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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3 2012구합16207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수입 및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06. 6. 27. 화성시 북양동 75-24 임야 4,4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해 12. 28. 그 지상에 건축물 1,174.5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2007. 3.경 이 사건 건물 중 861.2㎡와 그 부속토지 3,272㎡(이하 ‘사용예정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2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나머지 토지 및 건물 부분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1. 10. 28.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사용예정 부동산 중 2007. 3.경 한국산업기술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약칭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143㎡를 제외한 718.2㎡ 및 그 부속토지 2,728㎡(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협회장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2012. 4. 9.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면제되었던 취득세 38,365,900원, 농어촌특별세 3,836,540원, 등록세 32,045,280원, 지방교육세 5,927,650원, 재산세 36,404,470원, 공동시설세 52,870원, 지방교육세 7,280,86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2. 5.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9. 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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