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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9.08 2016고단2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7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6. 3. 6. 16:00경 경북 경산시 B 소재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 ‘C 휴게소’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운전석에 앉아 메스암페타민인 일명 '아이스'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 간이검사키트,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수사보고서(마약 소유자였던 D 관련), 필로폰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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