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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24 2014고단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7. 02:53경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에 있는 희망대도서관 입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업무로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희망대도서관 입구 앞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우리은행사거리 방면에서 성남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피러스 승용차에 승차하려던 C을 오피러스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C이 뒤로 밀리면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보행자인 피해자 E(23세)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손상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타박상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었던 피해자 F(5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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