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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30 2017노586
먹는물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 D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B, D의 양형 부당 주장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피고인들 전부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이 사건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인 점, 범행 방법 등 죄질이 불량하고 반복적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 및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C: 징역 1년, 피고인 G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먹는 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해시키고, 먹는 물의 이용 개발에 관한 국가기관의 관리감독 업무를 형해 화하며, 결국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식수 등을 음용 또는 유통되게 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범행방법도 조작한 검사성적 서를 발급하거나, 채 수조차 하지 않는 등 매우 불량 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성격 및 피고인 B은 상무로서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였던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여 우리 사회의 기초적인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 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한편, 위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고인 D까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는 점에 다가 이 사건 범행의 규모, 기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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