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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4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14: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5 차로를 하마 정 교차로 쪽에서 남 문구 교차로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29 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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