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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4.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 중고 거래사이트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 문화 상품권’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위‘ 문화 상품권’ 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문화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48,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F, G,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메시지 출력물, 금융거래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메시지 출력물, 계좌거래 내역, 출금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 조회, 입금 증, 각 이체 확인 증, 카카오 톡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판결 확정일 화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출력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문화 상품권, 휴대전화 등 각종 물품 판매를 빙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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