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1.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6. 18:00 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당구장에서, 위 당구장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19세) 이 그 곳 카운터에 서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1. 13.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1. 13. 19: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병을 버리기 위해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 가지 마라 ”라고 말하며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가슴 쪽 신체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3. 20: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목을 잡고 “ 아, 아파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어디가 아프냐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어깨를 움츠리며 “ 하지 마라” 고 하자 손으로 어깨 부위를 잡고 펴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가슴 옆 부분을 잡고 등 부위를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치지 않았다.
나. 공소사실 제 2의 나.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