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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5 2014나101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에서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급발진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피고 A의 과실이 개입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불법행위자인 피고 A와 그 사용자인 피고 B는 H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보험금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급발진 사고로서 피고 A에게는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 단 갑 제2, 3, 4, 7, 9, 10, 12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차량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피고 A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과실이 개입하여 발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1) 기아자동차 창원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는 K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 A와 피고 B의 동생 입회하에 피고 차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위 조사 당시 피고 차량의 스로틀바디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였고 시동을 걸었을 때 정상적인 공전회전수를 유지하였으며, 브레이크 제동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브레이크페달을 끝까지 밟은 상태에서 변속기 선택레버를 전진(D)에 놓고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는 스톨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핸들을 움직이는 유압계통에 이상이 없었으며, 변속기 선택레버 역시 락킹핀이 부러졌다

든가 하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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