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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15 2013고정11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3. 7. 27. 08: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고향에 있는 땅을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무릎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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