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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2 2017노229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우울증 등 정신이상으로 인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이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만성 신장질환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 협박 범행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범한 것인 점, 절도 및 폭력행위 등으로 인해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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