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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5 2017나7750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8. 4.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경 피고, 소외 C와 함께 원고 소유의 제주시 D, E, F에 있는 G건물 116-124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H카페를 개업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5.경 피고의 요청으로 변제기는 1주일 후인 2015. 3. 12.로 정하여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이후로 2015. 7. 1.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로부터 2015년경 이자명목으로 현금 20~30만 원을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 연 5%이므로(민법 제397조 제1항), 20,000,000원의 1일 법정이자는 약 2,740원(= 20,000,000 × 0.05 × 1/365)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자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30만 원으로 보아 이를 1일 법정이자로 나누면 110일(= 300,000 ÷ 2,740, 1일 미만 올림)의 이자를 납부하였다.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위 2,000만 원의 대여일인 2015. 3. 5.부터 변제기일인 2015. 3. 12.까지의 법정이자 및 2015. 3. 13.부터 2015. 6. 30.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자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감안해 보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상계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30.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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