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3300]
1. 피고인 A의 장물운반
가. 피고인은 2011. 2. 22.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공터에서, F, G 등으로부터 그들이 광주 광산구 H교회 주차장에서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J 현대유니버스 1대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버스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버스의 도색을 새로 하고, 차대번호를 바꾼 후 2011. 3. 말경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위 차량을 수출하여 장물을 운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0.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공터에서, F, G로부터 그들이 대구 서구 비산동 1087에 있는 복개천에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유인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L 현대유니버스 1대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버스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버스의 도색을 새로 하고, 차대번호를 바꾼 후 2011. 4. 말경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위 차량을 수출하여 장물을 운반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경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러시아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최초등록일자 2008. 3. 26., 차대번호 M를 최초등록일자 2010. 3. 26., 차대번호 N”로 변경하여 전자우편을 통해 컴퓨터 파일로 전송한 O 현대유니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울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O 유니버스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경부터 201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장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