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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노307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비록 피해품들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상습절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가석방 되었음에도,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를 뿌리치고 도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기까지 한 점,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1심 선고 후 1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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