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08 2015고정123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가.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 ㆍ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합자회사 B의 상무로서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인 피고인은 2015. 4. 13. 위 B의 정비 실에 비치된 산소 용접 기용 산소용기 및 액화 석유가스 용기를 별도의 전도방지 설비 없이 벽에 기대어 세워 놓는 등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 자가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 연 효과가 있는 방 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3. 위 B의 정비 실에 설치된 분전반 내부의 충전부에 절연 효과가 있는 방 호망 및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합자회사 B은 자신을 위하여 행위한 A가 위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감독결과 보고서, 시정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각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 조, 제 23조 제 1 항(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합자회사 B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제 67 조, 제 23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