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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733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D를 징역 6월에, 피고인 E, F, G, H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I는 2013. 3. 2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K은 2012. 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모방한 사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사설 스포츠토토 프로그램 준비, 사무실 마련, 직원 고용 등 사이트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배당금 환전, 사이트 배당표 입력 등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 11. 초순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는 성남시 분당구 P오피스텔 B동 1414호에서, 2013. 2. 초순경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는 중국 청도시 Q아파트 302호에서, 각각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R’ 'S‘, 'T’, 'U'등으로 도메인을 수시 변경함 을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게 하여 D, F, V, E 명의의 각 계좌로 베팅금을 입금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가져가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위 기간 동안 회원들로부터 총 2,818,746,816원을 베팅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한편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2013. 6. 중순경부터 2013. 7. 하순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W 516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위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이 잃은 베팅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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