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0 2020가단1069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87,4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9. 24.부터 2020. 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87,4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9. 24.부터 2020. 6.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