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2008나5422 대여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의 형이고, 피고는 D의 처의 언니의 배우자로서 D과 동서지간이다.
원고의 토지 취득 및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경위 1) D은 1990.경 E 소유의 대전 유성구 F(이하 토지를 특정할 때 ‘대전 유성구 G동’ 부분은 모두 같으므로 ‘G동’이라고만 한다
) 제방 2344㎡ 중 일부 지상에 가건물을 축조하여 이불공장을 경영하여 오던 중 1992. 4. 20. E으로부터 D이 점유, 사용하는 위 토지 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 부분의 면적을 대략 300평으로 보아 그 매매대금을 72,000,000원으로 정하였다. 2) 그런데 D이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될 상황에 이르자, 원고는 D과 E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대체하는 의미로 1993. 3. 25. E으로부터 F 제방 2344㎡ 중 D이 점유, 사용하는 위 토지 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후 실측하여 확정된 위 토지 부분의 면적을 평당 300,000원으로 평가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고, 위 토지 부분을 분할한 후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정하였다.
3) 위 토지 부분의 면적을 실측한 결과 그 면적이 약 177.6평으로 결정되자, 원고와 E은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53,280,000원으로 확정하였고, 이후 원고는 E에게 위 매매대금 53,280,000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4) 이후 위 F 제방 2344㎡는 1994. 7. 28. F 제방 431㎡와 H 제방 1913㎡로 분할되었는데, 원고는 1999. 2. 23. 위 H 제방 1913㎡ 중 587/1913 지분에 관하여 위 1993. 3. 2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한편, 원고는 1999. 10. 27. 피고에게 위 H 제방 1913㎡ 중 587/1913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1억 5,000만 원, 채무자는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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