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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1987
매매계약실효 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26. 피고에게 남양주시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을 비롯한 지장물 일체를 8,3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832,000,000원은 사업부지 총 면적의 67% 이상 계약 완료시에, 잔금 7,488,000,000원은 계약금 지급종기일(2008. 9. 30.)부터 1년 이내인 2009. 9.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남양주시 S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및 시설을 58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58,000,000원과 잔금 522,000,000원을 제1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잔금 지급기일과 같은 날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경 피고에게 제1, 2 매매계약(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계약금 합계 890,000,000원(= 832,000,000원 58,00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피고가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제8조 제1항), 피고가 잔금지급의무를 지연하면 원고는 최고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계약금을 몰취하도록 하고 있다

(제8조 제2항). 라.

피고는 잔금 지급기일이 경과하도록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09. 9.경 잔금지급기한을 2010. 7.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원고는 2009. 10. 29.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작성동기) 본 변경계약은 2008. 8월-9월경 체결한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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