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58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년 8월 중순경 전화로 ‘B’ 의 직원이라고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현금카드를 3일 동안 대여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2017. 8. 17. 15:00 경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E) 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공용 영수증( 입 금 확인),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의 출처를 확인 해보거나 이를 반환하기는 커 녕 개인적으로 소비해 버리기까지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