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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326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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