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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28061
수수료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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