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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5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37 소재 수원 호 매실 휴먼 시아 4 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사설 스포츠 토토를 하는 곳인데 돈을 입금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한 달 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B)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어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불법 도박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다만 생활고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과 동종 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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