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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9 2015도10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추가 상고이유서’ 및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은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감호법 제4조 제7항이 법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2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상실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절도의 상습성 판단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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