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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13 2015도81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은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법 제4조 제7항이 법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2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의 치료감호청구가 없었던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치료감호 요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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