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6.20 2019가단11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