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가합5406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12,233,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6.부터 2019. 6. 28.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12,233,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6.부터 2019. 6. 28.까지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