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1189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448,69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6.부터 2020. 6. 28.까지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448,69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6.부터 2020. 6. 28.까지 연 6%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