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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08 2015가합11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35,263,636원, 원고 C, D, E, F에게 각 23,509,09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2014. 10. 6. 사망한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차용금 2013. 11. 12. 현재 4억 558만 원(이하 ‘제1채무’라고 한다). 별도 1,900만 원(이하 ‘제2채무’라고 한다). 나.

망인은 2007. 10. 15. 피고 G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토지매입자금 및 건축비용 등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망인과 피고들은 2013. 11. 12.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갑 제1호증의 1)을 작성하였다.

다. 망인과 피고들은 제1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고 H 소유이던 광주시 I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망인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이에 관하여 2013. 11. 14.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제2채무 중 피고들이 취득세 등 명목으로 지출한 97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함은 원고들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제1채무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이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가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합의하여 망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제1채무 중 위 대물변제로 소멸하지 아니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제1채무는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지 빌린 것이 아니고, 설령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대물변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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