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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2924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는 서울 마포구 G 외 95필지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H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대행사이고, 피고 B은 F의 직원이며, 피고 D는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은 피고 D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 E은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09. 5. 26.경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 E에게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으니 중개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 E으로부터 피고 C을 소개받고, 같은 날 피고 C과 함께 F 사무실로 찾아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F를 운영하던 M에게 조합가입비 명목으로 60,000,000원, 프리미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09. 5. 26. F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아파트를 우선 분양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조합가입비 명목으로 6,000만 원과 프리미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바, 피고 B은 M와 공모하여 또는 M의 범행을 방조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원고에게 조합가입비 등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B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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