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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20 2010고단193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5의 가 중 피해자 P, S, N에 대한 각 죄, 판시 제5의 나 중 피해자 U, V, W, X에...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되는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0고단1934』

1. 피고인 A는 2008. 4. 30.경 서울 마포구 A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G(이하 ‘AG’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AH을 통해 피해자 K에게 “서울 마포구 AI 외 95필지에 시행 중인 AJ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위 조합 아파트 중 위 회사 보유분 33평형 아파트 19세대 중 1세대를 당신한테 평당 1,350만 원에 우선 배정하여 주겠으니 조합가입비 6,000만 원과 프리미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 시공사는 현대아이파크이고, 모델하우스는 2008.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오픈하며, 2010년 말경 입주 예정인데 위 회사 보유분은 전매에 제한이 없고 명의변경도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AH을 통하여 조합가입비와 프리미엄 명목으로 즉시 그 자리에서 3,000만 원, 같은 해

5. 15.경 5,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회사는 2007. 3.경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연체하는 등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탈퇴를 희망하는 가입자들이 100여명에 달하여 피해자와 같은 신규 가입자들한테서 교부받은 가입비는 위 회사 직원들의 급여 및 운영경비로 지출하거나 탈퇴를 희망하는 기존 조합원들에게 반환하여 줄 수밖에 없었고, 서울 마포구 AJ 일대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대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어서 피해자에게 위 AJ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입주권을 정상적으로 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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