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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2노315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I에게 속아서 별다른 가치 없는 원심 판시 기재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I의 소개로 피해자로부터 개발비용 명목의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인의 명의만을 제공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금원 중 일부를 개발비용으로 사용하도록 H, I에게 송금하고, 일부를 위 토지에 관한 담보 대출의 이자로 지급하여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토지의 가치에 비추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위 차용금 중 일부만 사용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 사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망행위와 편취고의가 인정되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대여행위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담보권의 설정이 있었다

하여 결론을 달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황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편취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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