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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4 2014고단168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C으로부터 D 덤프트럭을 사고차량임을 이유로 시세보다 싼 131,00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에게 위 덤프트럭을 133,500,000원에 매도하면서 ‘D 덤프트럭은 무사고차량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덤프트럭은 2012. 2. 1. 전복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가 61,513,958원 상당이 들도록 수리한 사실이 있는 사고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1. 계약금 명목으로 10,500,000원, 중도금 명목으로 100,125,211원을 송금 받고, 2014. 4. 22. 잔금 명목으로 22,851,762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사고차량이라는 취지로 기망한 것인지 피고인은 D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도하면서 중개를 한 G, H은 물론 매수인인 피해자 유한회사 E(실질적 운영자 F, 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사고차량이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무사고차량이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① ~ ⑥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H 등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사고차량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전화로 피해자에게 사고차량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사고차량인 사실을 알면서 매수하였는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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