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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3540
부당이득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에 대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C의 아들로서 C가 D로부터 동두천시 E아파트 201동 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는데 매수인 명의를 제공하여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C로부터 위 아파트 매수자금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를 대위한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액 중 일부인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C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 C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전액을 출연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9. 28. 전(前) 소유자인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한 가액은 198,000,000원인 사실, 피고는 2012. 2. 20.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72,8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는 1973년생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한 2011년 당시 만 37세 또는 38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대부분은 은행 대출금으로 조달된 것으로 보이고[통상 은행이 설정하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대출원금의 120% 수준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받은 대출원금은 계산상 144,000,000원(=172,800,000원÷1.2)으로 보여 피고가 자비로 부담한 금액은 많아야 54,000,000원 정도로 보인다],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 당시 피고의 나이가 약 38세 정도로서 그 연령까지 피고 자신의 경제활동으로 약 54,000,000원 정도의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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