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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09 2016가단10100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62,48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6%의, 2016. 6.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1.부터 2013. 7.까지 피고에게 건축자재 등 110,402,880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였으나, 2013. 6.까지 59,940,4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50,462,480원을 청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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