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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06 2016가단5290
물건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408,48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1.부터 2016. 10. 24.까지는 연 6%의, 2016. 10.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3. 2. 26.부터 2014. 4. 30.까지 “보강판 부착기 및 산업기계 부품” 등 351,608,400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였으나, 2013. 6. 10.까지 286,199,920원만 지급 받았으므로, 나머지 65,408,480원을 청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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