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28. 자 2016카합735 결정
건물명도단행가처분
사건

2016카합735 건물명도단행가처분

채권자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이재철

채무자

B

결정일

2017. 3. 28.

주문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208.26㎡, 2층 189.82㎡를 인도하라.

2. 제1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로 3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담보제공조건 제외).

이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에 관한 전대차계약은 채무자의 전대료 등 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 위 전대차계약의 내용, 당사자 사이의 관계, 채무자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점유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건물 부분의 현황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전대보증금 또는 유익비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거나 채무자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인도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 또한,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현재 채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따라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3. 28.

판사

재판장 판사 이제정

판사 허민

판사 이민령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