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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가합568933
징계무효확인의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4.19혁명 이념과 정신을 계승 발전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나. C에 대한 불신임결의 및 원고의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1) C는 피고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업무상횡령,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었고, 2018. 7. 26.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44).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C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 9. 5.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노2262),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C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9. 11. 28.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도13227). 2) 피고는 2018. 5. 25. 제4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장 C를 불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신임결의’라 한다). 3) 피고는 2019. 6. 11.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장 보궐선거를 2018. 7. 6. 실시하고(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원고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한다.”는 내용을 결의하였다. 다. 이 사건 불신임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결정 및 국가보훈처의 공문 통보 1) C는 2018. 6. 8. 이 사건 불신임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0861), 위 법원은 2018. 7. 3. 이 사건 불신임결의는 피고 정관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 정관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② 총회는 공고한 의안에 한하여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총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에 위반하여 안건이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채 결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C가 피고를 위한 담보로 5천만 원을 공탁하거나 이를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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