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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1539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 이하 제주도 )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공모관계 피고인 A는 제주 무사 증 (B-2) 을 소지하고 제주도로 입국하여 허가 없이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 이하 도외 이탈) 하려는 중국인을 중국인 J로부터 소개 받아 피고인 B 등에게 인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은 위 J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고인 A로부터 도외 이탈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을 인계 받아 도외로 이동시키는 책임자이며, 피고인 D은 전 남 장흥군 선적 어선 K의 선장으로서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도외 이탈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을 위 어선에 태워 육지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8. 5. 14. 제주도에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인으로서 도외 이탈을 희망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6. 21. 경 위 J의 중개에 따라 피고인 A가 도외 이탈을 희망하는 중국인을 섭외해 오면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이 피고인 D이 운행하는 위 어선에 그 중국인을 승선하게 한 다음 육지에 가는 방식으로 도외 이탈을 하게 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돈을 벌 기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는 피고인 E이 도외 이탈을 희망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들을 피고인 B 등에게 인계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와 함께 피고인 E이 도외 이탈을 하는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 A는 2018. 6. 2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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