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08 2016고단4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고운로 6-6 예천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림사거리 쪽에서 경찰서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경찰서사거리 쪽에서 석남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6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