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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 00:0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을 복도에 던져 깨트린 후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E(46세)이 있는 204호로 가 방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 니네 불륜이지, 여자 빨리 나와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깨진 병을 버리고 밖으로 도망가던 중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목이 마르니 음료수를 마시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와 함께 인근 편의점으로 가서 음료수를 마시던 중 “이 개새끼 죽인다”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음료수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행동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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