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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0 2014고단645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10: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일행인 피해자 E이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끼고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벗긴 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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