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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199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96( 피고인 A)]

Ⅰ.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C 건물 D 호 소재 약 12평 규모의 사무실에서 무인 단속 카메라 교통시스템,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장비, 자동 제어기기 판매 설치 및 수리보수업체인 E( 사업자번호 : F) 을 운영한 사람이다.

Ⅱ. 범죄사실

1. 정보통신 공사업 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3인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가 상근 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하고 그중 1 인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하는 등 기술 능력을 갖추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바, 피고인은 사실 정보통신기술 자인 G, H을 E의 상근 임원이나 직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4. 경 I 소재 J 시청에서 G, H을 상근 임원이나 직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정보통신 기술자 보유 현황 표에 실제 근무한 K 이외에 중급 기술자로 H, 초급 기술자로 G을 기재하고, G, H에 대한 각 경력 수첩을 첨부하여 마치 기술 능력을 갖춘 것처럼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 신청을 함으로써 J 시장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C 건물 D 호 소재 약 12평 규모의 사무실에서 정보통신 공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통신 공사업을 등록하고 위 사업을 경영하였다.

2. 버스 전용 차로 무인 단속 카메라 노후 시스템 교체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 8. 경부터 2016. 2. 12. 경까지 J 시청( 교통 국 교통 관리과) 이 발주한 버스 전용 차로 무인 단속 노후 시스템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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